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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실업급여!
월급의 2배는 더이상 없다!
8월 22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상정된 실업급여 개선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항목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입니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 중에서 평소에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번 돈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는 건데요.
위원회를 통과하면 자체 법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서
1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두번째, 반복수급자 감액 지급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3년 연속으로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23차례 실업급여를 받아서, 총 8500만원가량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지만 정당한 방법이라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면 10%를 감액하고
4회는 25% / 5회는 40% / 6회 이상은 50%가 감액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반발이 심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입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로자 누구나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라서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도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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