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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안녕하세요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기초생활 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00년 10월부터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으면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상대적 빈곤의 관점과 다양한 복지 욕구 반영

보장수준 현실화 등을 위해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 이전에는 통합급여 방식으로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항목을 일괄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의 소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7가지 모두 하나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고 중위소득의 개념을 도입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하 가구에 각 급여별로 선별해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조금 많더라도 생계급여는 못 받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 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정부에서 3년 단위로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등 평가를 실시하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해서 앞으로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부터 지원금액 인상 지원대상 확대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계산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총 64페이지 분량으로 내용이 많습니다.

계획안을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자 확대

가장 큰 변화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증가됩니다.

먼저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30%에서 내년부터 32%로 상향하고

이외 35%까지 단계적으로 더 상향해서 21만 명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은 2년 연속 역대 최고 6.09%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32%

생계급여 기준도 32%로 오르면서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고 금액은 213,000원 증가합니다.

3. 내년 기초생활 생계비 역대 최고 인상

1인가구 14% + 월 9만원에서 4인가구 13% + 월 21만 3천원 역대 최고 인상입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현재 47%에서 내년부터 48%로 상향하고

향후 50%까지 상향해서 20만명 정도 더 늘어납니다.

기준 임대료도 3.2%~8.7% 인상돼서 연간 최대 32만 4천원이 더 늘어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우선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5만명 이상 수급자가 더 늘어나고 추가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재가의료급여 사업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교육 급여는 현재 최저교육비의 90%를 지원하지만 내년부터 최저 교육비의 100%를

지원해서 올해 고등학교 기준 65만 4천원에서 내년에는 72만 7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나 주거용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득이 적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자동차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변경됩니다.

아직까지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기 어렵다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서

현재는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월 10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한다거나 가족 인원이 많거나 자녀가 많아서

자동차가 꼭 필요한 과정이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인 다자녀 가구 및 도서 벽지 등 수국가구의 자동차는 일반 재산 산산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배기량 기준도 1600cc 이상~2500cc 미만 자동차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생업용 자동차는 기존에는 50%만 계산했다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2025년부터는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재산 기준이 점차 개선됩니다.

자동차와 함께 주거용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 등의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다음으로 탈수 국가 빈곤 완화를 위한 지원 제도들이 변경됩니다.

2020년부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소득 계산을 할 때 30%를 기본으로 공제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등록 장애인과 24세 이하수급자 75세 이상 노인 등은 4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공지해주는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고

특히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한 부모는 추가공제액을 6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 저축 통장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가입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청년내일저축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가입자 외에 자녀 등 다른 가구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산형성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3년 동안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도 약자복지 강화를 복지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만큼 최저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기준도

한 단계 더 올려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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